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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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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75만원, 乙: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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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75만원, 乙: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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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75만원, 乙: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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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125만원, 乙: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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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125만원, 乙: 125만원
해설
포상금은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1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고 무혐의처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무죄판결이더라도 공소제기가 있었으면 지급된다.
甲: A(공소제기) 50만원 + D(乙과 공동고발·기소유예, 배분 합의가 없으므로 균등배분) 25만원 = 75만원. B는 무혐의처분이라 지급되지 않고, E는 乙이 최초 신고자이므로 甲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乙: C(공소제기 후 무죄) 50만원 + D 25만원 + E(최초 신고·유죄) 50만원 = 1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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