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터미널
2
공영차고지
3
복합환승센터
4
화물자동차 휴게소
5
교통광장
해설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 등으로 세분된다.
반면 ⑤ 교통광장은 '광장'의 세분(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 등)에 해당하며 자동차정류장의 세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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