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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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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는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자, 분사무소설치 신고자,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자이다.
따라서 분사무소설치 신고,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3개가 해당한다.
휴업신고와 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는 경우는 납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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