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설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예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
①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예정신고하여야 하여 옳다.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고(②),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자산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이며(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국외 주소지가 아니라 국내사업장 등이 기준이 되고(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에만 적용되어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