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지 연락처 표기 의무가 아니므로, ③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서술이 틀렸다.
법인의 명칭 사용의무(①),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②), 무자격자 간판에 대한 등록관청의 철거명령권(④),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금지(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