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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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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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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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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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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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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