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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 | [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甲이 매도인 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만 甲丙간 약정에 따라 丙 앞으로 하기로 한 것은 매매당사자가 아닌 丙 명의로 등기하는 이른바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甲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이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법률관계(⑤)는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성립하는 법리로 이 사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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