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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5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해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②),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⑤)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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