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ㅁ
ㄴ, ㄷ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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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ㄴ
ㄴ, ㄹ
ㄴ, ㅁ
ㄷ, ㄹ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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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b+c”로 구성된 에어컨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이후 乙은 甲의 발명 중 실외기 c를 c'로 주지관용 기술의 범위 내에서 개조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 d를 추가하여 “a+b+c'+d”로 구성된 발명을 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甲과 乙의 발명은 각각 특허요건을 충족하며, c와 c'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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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때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때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한 후에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미납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제출원의 경우 발명의 명칭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시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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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는 재직 중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甲도 입사시 이에 동의하였다. 의약품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甲이 재직 중 의약품 매출실적 자동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A제약사는 근무규칙에 따라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의약품을 발명한 경우 甲은 A제약사에게 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고, A제약사는 甲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며,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4월 이내에 승계포기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가 규정된 경우, A제약사가 시장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위 ②의 4월의 기간 내에 甲의 의약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못했다면 A제약사는 당해 의약품 발명의 특허 등록시 전용실시권은 가질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갖는다.
만일 甲이 국립 B대학의 약학과 교수 乙과 함께 발명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A제약사와 B대학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어 특허등록 되었다면, A제약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인 B대학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甲이 스스로 발명한 의약품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출원을 포기한 경우, 甲은 당해 발명이 이른바 '간주된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출원하는 등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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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공탁한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하며, 청구된 고안들이 모두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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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동발명자는 각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와 다르게 특허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약정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불실시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공유자가 공유의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지 않아도 심판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심판의 효력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친다.
특허권을 공유한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이를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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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조약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ㄴ, ㄷ
ㄴ,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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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함에 있어 미생물이 시중에서 판매되어 공지ㆍ공용된 경우에는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
'화합물 A'에 관한 발명과 '화합물 A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甲은 2006년 7월 20일 특허출원을 하였고 조기공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후 2006년 10월 20일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였고, 분할된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라는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乙이 2006년 9월 20일 a를 특허출원한 경우, 乙은 a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甲이 특허출원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A+B가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B와 A+C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甲은 A+B와 A+C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출원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없는 발명 A와 B를 모두 포함한 상태로 특허등록이 허여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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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단, 필요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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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ㄴ, ㅁ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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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으며,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당해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점은 출원시로 하며, 심사시에 다른 나라의 심사예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다.
특허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을거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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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ㄴ
ㄴ, ㄹ
ㄴ, ㅁ
ㄷ, ㄹ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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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ㅂ
ㄱ, ㄷ, ㅂ
ㄴ, ㄹ, ㅁ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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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과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절차상 제약을 극복하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개량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제1국 출원이 정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1국 출원의 결과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후출원시 선출원이 출원 계속 중이어야 한다.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은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국내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의 경우 출원일이 우선권주장 기초가 된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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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사람을 수술ㆍ치료하거나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돼지를 형질전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로 장래 관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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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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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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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청구시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결시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이해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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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권자는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당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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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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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용사용권은 설정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업무표장권이나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상표권자에 의한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이전이라도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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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결확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타인의 상표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당해 심결의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 전에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때에도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수출업자가 작성ㆍ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지는 수출송장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이것이 국내의 유통과정에 놓여지는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태양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장식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적의 제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관용표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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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마다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없는 것은 출원공고된다.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갱신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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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1996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A'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2001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02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05년 10월 8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A+'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A'상표와 극히 유사한 'AO'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甲의 'A'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A+'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乙의 등록상표 'A+'가 甲의 등록상표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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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심사관이나 심판관의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위 보정가능기간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이다.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보정가능기간은 답변서 제출기간 내이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 보정가능기간은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내이다.
요지변경임이 간과되어 등록되었음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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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사용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사용권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사용권이므로 상표법상 통상사용권 허여의 심판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사용권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그 이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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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 국장, 훈장, 포장 및 기장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한 것만을 보호한다.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의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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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인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3월 이내에 상표법 제9조(상표등록출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전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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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표의 유사 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불확정적 개념이다. 예컨대 외관은 비슷하나 칭호가 다른 상표인 경우, 외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되고 칭호를 중시하면 양 상표는 비유사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 가치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상표보호의 목적은 상표모용(冒用)으로 인한 오인 또는 혼동 내지 상품출처혼동 행위의 방지에 있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출처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상표등록출원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제외한다)가 선출원의 지위에 있으려면 선출원상표와 후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 사유와 동일하다.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심사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상품의 원료, 품질, 형상, 속성 등 상품의 성질,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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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당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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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 등록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기간은 1년이다.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16조(선출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제1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증명서류와 그 번역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1국출원과 제2국출원 간에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출원내용의 동일성은 실질상의 동일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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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2개
3개
4개
5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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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된 경우 그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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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의 전 범위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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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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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숟가락에 관한 디자인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숟가락을 포함하는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부분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부분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전체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자전거의 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이 시중에 판매되어 공지된 경우 그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표현된 도자기는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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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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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되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인 취득자는 그 법인이 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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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표현된 모양 또는 색채를 삭감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출원인은 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재보정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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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다.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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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채권자가 선의ㆍ무과실이라면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 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여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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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丙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행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로 하고 丙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甲은 丁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위 주택에 대하여 丁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행기가 되어도 변제를 받지 못한 丙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乙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乙은 위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丙이 적법한 실행절차를 거쳐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丙은 소유권취득에 의한 실행의 방법만을 취할 수 있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다.
丙의 청산금 평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丁은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위 주택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丙이 甲에 대하여 지급할 청산금이 있다면, 丁은 그 청산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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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이 있다면 경개의사가 없더라도 경개계약은 성립한다.
채무자변경의 경개계약은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취소되더라도 구채무는 부활하지 않는다.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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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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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07년 3월 5일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런데 乙은 재산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친척인 丙 명의로 하기로 미리 丙의 양해를 얻어 두었다.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丙명의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甲은 그 부탁대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과 丙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
甲으로부터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여전히 甲이다.
甲으로부터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X 토지를 丁에게 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해 주었다면, 丁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무이행에 불확정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를 안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이행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지연손해금채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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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그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미성년자가 사기를 당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권과 사기로 인한 취소권이 발생하여 경합하게 된다.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 체결 당시의 근보증인의 지위의 변화가 있으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지만,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위탁회사가 먼저 제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이상 이 권리에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계할 목적으로 상대방 발행의 약속어음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 취득하고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때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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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하여 5,000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2008년 2월 11일에 丙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고, 다시 2008년 2월 12일에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丙에 대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닌 서면으로 乙에게 통지하고, 丁에 대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丁이 丙에 우선한다.
丙 및 丁에 대한 각 양도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에 丙에 대한 양도에 관한 통지가 2월 15일에, 丁에 대한 양도에 관한 통지가 2월 14일에 각각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丁이 丙에 우선한다.
丙에 대한 양도에 관한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닌 서면으로 2월 13일에 乙에게 도달하자 乙이 그 날 바로 丙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丁에 대한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2월 14일에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乙은 이제 丁에게 다시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통지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동시에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乙은 5,000만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두 통지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동시에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丙과 丁은 모두 乙에 대하여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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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채권자가 이행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에 일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제가 되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정해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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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및 직무대행자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민법은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에 해산한다고 규정하므로 사원이 1人인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다.
법인은 평상시에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지만 해산ㆍ청산의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체적 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라 조합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등기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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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 반환의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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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에 근무하게 된 甲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친구 乙이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乙은 언제든지 그 주택을 반환할 수 있지만, 甲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乙은 甲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乙이 주택을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출입문에 고장이 생겨 이를 수리하였더라도 나중에 甲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甲이 그 주택의 흠이나 하자를 알면서도 乙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乙에게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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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ㆍ乙ㆍ丙은 각각 5억원씩 출자하여 수퍼마켓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 계약을 맺고, 출자금 중에서 10억원을 주고 건물 1채를 구입하였다. 나머지 출자금으로는 물건의 구입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위 건물에 대하여 3인의 합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체의 합유등기가 있어야 하지만, 건물에 대한 점유는 이전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약 丁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위 건물을 丁의 소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丙은 단독으로 그에 대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乙이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乙의 상속인 丁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위 건물은 甲과 丙의 합유로 귀속된다.
甲이 자신의 합유지분을 포기하였더라도 乙ㆍ丙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甲은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甲과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은 자신의 합유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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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야기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당사자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에 한정된다.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이외에 계약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이행에 들어간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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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묵시적인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합의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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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묶은 것은? (각 사안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ㄴ
ㄴ, ㄷ
ㄴ, ㄹ
ㄷ, ㄹ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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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나 평의회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에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성립의 요건이지만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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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타인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대위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그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대위행사된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사 방법이 부적당하다면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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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회사성립 전에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채권액이 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700만원으로 오인하여 '채권액이 5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와 채권액을 600만원으로 하는 화해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후에 채권액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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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부담으로 통행지에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통행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의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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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 후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다시 X 토지를 매매대금 전부를 받고 丙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이전하면서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乙은 이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은 현재 X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甲의 乙에 대한 잔대금지급청구권은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X 토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丙은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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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에서 甲은 乙의 승낙이 있으면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료를 받아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가)에서 甲은 자신이 위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에서 甲은 위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에서 丁이 甲에게 위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甲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나)에서 甲은 丁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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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의 해제는 원래 의미의 해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나, 제척기간은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다.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자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면, 증여자가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는 목적부동산의 인도와 등기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인도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완료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계약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므로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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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로 乙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마쳤다.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를 丙에게 이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 甲은 서류를 위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乙뿐만 아니라 甲도 丙에 대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바 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甲으로부터 그 건물을 미등기인 상태로 매수한 乙은 그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하여 甲을 대위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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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금전을 탈취당한 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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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목적물로부터 저당권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였더라도, 기존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이상,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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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乙과 체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도급계약상의 보수채무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임의로 이행대행자를 사용하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계약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甲은 일의 완성 전에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 때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甲의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乙은 담보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것들이 과다할 때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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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5,000만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경료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전세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乙로부터 丙에게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甲과 건물의 신소유자 丙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丙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과 乙 및 제3자 丙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甲이 아닌 제3자 丙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으므로, 甲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丙에게 양도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甲은 전세금 5,000만원을 반드시 乙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기존의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甲은 전세권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전세권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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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변칙세일(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종전의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함)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법원게시장에 게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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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소급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는 다르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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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소유의 임야 위에 자기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甲이 乙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사망한 모친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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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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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불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에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회사의 비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고 귀국한 근로자는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매매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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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여 법원이 감액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감액에 앞서 따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위약금이 채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얻게 되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위약금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를 증명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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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서의 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수탁보증인은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였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므로 법적 성질을 같이하고 소멸시효도 같이 진행된다.
면책행위를 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부탁 없는 보증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재차 면책행위를 하였다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했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인의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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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대여금의 영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상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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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취소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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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ㆍBㆍC 3인이 공유(AㆍBㆍC의 지분은 각각 4/6, 1/6, 1/6임)하는 건물을 乙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乙은 甲과의 임대차계약으로써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그 건물이 반드시 甲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乙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A가 다른 공유자 BㆍC의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甲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하였다면 乙은 B 또는 C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丙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 丙은 乙이 수리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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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 상계를 하여야 한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손해의 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는 해당한다.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얻은 소득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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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16m/s의 등속도로 수평한 직선도로상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이 지점에 정지해 있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4.0m/s2의 등가속도로 출발하였다. 출발한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만나는 순간, 오토바이의 속력은? (단, 도로의 폭,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크기는 무시한다.)
16m/s
20m/s
26m/s
32m/s
64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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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이 R인 금속구의 표면에 일정량의 양(+)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금속구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에 따른 전위(electric potential) V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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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날개의 길이가 40m인 비행기가 동쪽으로 250m/s의 속력으로 수평하게 날고 있다.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비행기가 날고 있는 수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 수평면에서 지구 자기장의 크기는 2.0×10-5T이며 균일하다. 비행기 날개의 양 끝점 A와 B 사이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단, 날개는 굵기가 일정하고 길이가 40m인 금속막대로 가정하고, 비행기 몸체와 공기의 영향은 무시한다.)
4.0×10-6V
2.0×10-1V
3.2V
8.0V
5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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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곡률반지름이 20cm인 오목거울과 중심축이 만나는 점 O에서 왼쪽으로 5cm 떨어진 중심축상의 지점 P에 물체를 둘 때 물체의 상이 맺히는 중심축상의 위치와 상의 배율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O로부터의 위치, 배 율)
왼쪽으로 15cm인 지점,
오른쪽으로 15cm인 지점, 3
왼쪽으로 10cm인 지점,
오른쪽으로 10cm인 지점, 2
왼쪽으로 5cm인 지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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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의 단위인 T(Tesla)를 국제단위계(SI)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단, N, A, J, C는 각각 Newton, Ampere, Joule, Coulomb을 의미한다.)
N/A
N/(A⋅m)
J/(A⋅m)
N/(C⋅m)
J/(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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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일정량의 단원자 이상기체의 상태가 A → B를 따라 변화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 B과정에서 이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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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질량 M, 길이 5m인 일정한 굵기의 균일한 재질의 막대가 수평면에 놓인 폭이 4m인 상자의 수직한 벽과 모서리 A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며 걸쳐있다. 상자의 벽과 막대 사이에 마찰이 없을 때, A에서 상자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단, 막대의 굵기는 무시하며 막대는 휘어지지 않고, 중력가속도는 g이다.)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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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이 20g이고 길이가 15cm인 균일한 원통형 막대가 그림과 같이 x축을 중심축으로 하여 놓여있다. 막대의 끝 점 A에서 x축에 수직으로 지나는 축에 대한 막대의 관성모멘트는 5,000gㆍcm2이다. A로부터 x축 방향으로 10cm 떨어진 지점 B에서 x축에 수직으로 지나는 축에 대한 막대의 관성모멘트는? (단, A, B에서 막대를 수직으로 지나는 축은 서로 평행하며 막대의 중심축을 지난다.)
3,000gㆍcm2
3,500gㆍcm2
4,000gㆍcm2
4,500gㆍcm2
5,000gㆍ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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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L인 일차원 무한 퍼텐셜 우물 안에서 질량이 m인 전자의 물질파가 정상파를 형성하며 운동하고 있다. 전자가 첫 번째 들뜬상태에서 바닥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단,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와 같고, h는 플랑크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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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실험장치도>는 진공관 내에 설치된 어떤 금속 표면의 광전효과를 측정하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는 이 금속에 파장이 λ0인 빛을 쪼이면 정지퍼텐셜(stopping potential)이 V0, 파장이인 빛을 쪼이면 정지퍼텐셜이 2V0으로 측정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금속의 일함수는? (단, e=1.6×10-19C이다.)
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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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는 화합물의 구조식과 명칭을 나타낸 것이다. IUPAC 명명법에 따라 각 화합물의 명칭을 옳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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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EPR(원자가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여 다음 5가지 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를 예상할 때 나머지 4개와 구조가 다른 화합물은?
XeF4
NH4+
SO42-
CH4
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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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와 (나)에서 산성이 더 강한 물질을 각각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가), (나))
C5H10, CH2FCH2CH2COOH
C5H10, CH3CH2CHFCOOH
C5H6, CH2FCH2CH2COOH
C5H6, CH3CH2CHFCOOH
서로 같다, 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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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300MHz 1H 핵자기공명(NMR) 스펙트럼에서 아세톤은 트라이메틸실레인(TMS)기준으로부터 화학적 이동 δ 값이 2.0인 단일 공명선(single resonance line)으로 나타났다. 이 아세톤의 단일 공명선은 TMS기준으로부터 몇 Hz 떨어져 있는가?
150Hz
600Hz
150MHz
300MHz
6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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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1L의 P4기체와 6L의 수소 기체가 완전히 반응하면 4L의 포스핀 기체가 생성된다. 이 자료로부터 구한 포스핀 기체의 분자식은?
P2
PH2
PH3
PH4
P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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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가 들어있는 용기에 a mol의 용질 A와 b mol의 용질 B를 넣고 완전히 녹였다. 다음 중 이 수용액의 몰농도(M)를 계산하려고 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단, A와 B는 서로 반응하지 않으며, 비휘발성인 비전해질 물질이다.)
수용액의 밀도와 질량
A와 B 각각의 밀도
수용액의 온도와 질량
A와 B 각각의 몰질량
A와 B 각각의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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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사성원소 X의 반감기는 5분이다. X가 2.0×105개일 때, X의 붕괴속도는? (단, X의 반감기 t1/2 = 0.693/k이고, k는 속도 상수이다.)
231개/초
462개/초
924개/초
1,848개/초
3,696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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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배위화합물 중에서 반자기성(diamagnetic) 물질은 몇 개인가? (단, Fe, Co, Cu의 원자번호는 각각 26, 27, 29이다.)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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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개의 금속(A~E)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만든 화학전지의 실험결과이다. 이 실험결과를 근거로 하여 추정할 때 표준환원전위의 크기가 가장 큰 금속은?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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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화ㆍ환원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완결된 위 반응식에서 c와 a의 비(c/a)로 옳은 것은? (단, a~f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이다.)
3
5
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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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A가 생체 조직으로 흡수되려면 지질 이중막인 세포막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때 세포막을 통해 흡수되는 A의 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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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광합성의 암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캘빈회로에서 RuBP가 재생된다.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이산화탄소가 RuBP와 결합하여 PGA가 형성된다.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고에너지 화합물이 이용된다.
분해된 물에서 나온 전자가 NADPH 합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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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우리 몸의 면역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몸에서는 특이적 면역반응만 일어난다.
염증반응은 외부 침입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 아니다.
면역관용은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기항원과 결합하여 반응하는 현상이다.
조직이식 시 거부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개인마다 T세포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종류의 형질세포(plasma cell)는 항원특이성이 동일한 한 종류의 항체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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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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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생명근본 물질이 RNA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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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ㄱ,ㄴ
ㄱ,ㄷ
ㄴ,ㄷ
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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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형이 AaBbCcDd인 개체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배우자의 유전자형은 몇 종류인가? (단, 대립유전자 A, B, C, D는 연관되어 있고,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가지
2가지
4가지
6가지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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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에 저장된 유전정보가 직접 단백질로 전달되지 않고, RNA로 전사된 후 번역되어 전달됨으로써 진핵세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DNA의 변이를 줄일 수 있다.
단백질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
불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줄일 수 있다.
생명 현상의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DNA에 저장된 동일한 정보로부터 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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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은 내열성을 가진 Taq중합효소를 사용하여 시험관 내에서 원하는 DNA를 증폭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다. P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ㄴ
ㄴ,ㄷ
ㄷ,ㄹ
ㄱ,ㄷ,ㄹ
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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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연선택이다.
지진, 홍수, 산불 등으로 소진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전적 부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하디-와인버그(Hardy-Weinberg) 법칙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개체군을 수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진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개체군의 유전자 풀(gene pool)에 존재하는 대립인자의 상대적 빈도가 변화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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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쇄설성 퇴적암을 이암, 사암, 역암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색깔
경도
입자의 크기
결정의 형태
광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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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되는 P파의 평균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상부 대륙 지각
하부 대륙 지각
해양 지각 상부의 퇴적층
해양 지각의 현무암질 층
모호면~지하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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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비폭발성 화산에 비하여 폭발성 화산이 갖는 마그마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온도가 낮다.
점성도가 높다.
수분의 함량이 높다.
유문암질 또는 안산암질이다.
SiO2함량이 낮은 염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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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에서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연안 쇄파
태풍
사행천
산곡풍
풍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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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주로 O와 Si이다.
맨틀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작은 부피를 차지한다.
외핵에서는 P파가 전파되지 않는다.
내핵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각과 내핵은 고체 상태이고, 맨틀과 외핵은 액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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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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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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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개체 수가 많아야 한다.
화석의 크기가 커야 한다.
화석의 형태가 일정하여야 한다.
지리적으로 좁게 분포하여야 한다.
화석 생물의 생존 기간이 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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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의 위도가 90°인 지역에서 관측될 수 있는 천체 현상을 보기에서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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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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