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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대여금의 영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소송상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해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예금계약 체결의 위임은 예금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별개의 처분행위이므로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대리인의 중도금・잔금 수령권한 포함, 대여금 영수 대리인의 채무면제 제한, 소송상 화해・청구포기 특별수권의 처분권한 포함, 임의대리권의 수령대리권 포함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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