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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진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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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으며,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당해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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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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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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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 판단시점은 출원시로 하며, 심사시에 다른 나라의 심사예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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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을거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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