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로 乙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마쳤다.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를 丙에게 이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 甲은 서류를 위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乙뿐만 아니라 甲도 丙에 대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바 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甲으로부터 그 건물을 미등기인 상태로 매수한 乙은 그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하여 甲을 대위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할 권리가 있는 매수인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채권자대위의 법리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토지를 매도·인도한 뒤 매수인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등기하고 다시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긴 경우, 매도인은 그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서류를 위조해 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는 말소등기 외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별도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토지를 매도·인도한 뒤 매수인이 등기 전에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까지 넘긴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