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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 건축업을 하는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주택 전부에 대한 리모델링의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 (나) 그 후 乙의 또 다른 채권자인 丙이 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丁이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가)에서 甲은 乙의 승낙이 있으면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료를 받아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2
(가)에서 甲은 자신이 위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가)에서 甲은 위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나)에서 丁이 甲에게 위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甲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5
(나)에서 甲은 丁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에 부칠 수는 있어도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甲이 매각대금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앞서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일 뿐이다.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민법 제322조 제1항) 매각대금은 저당권자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고,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보호받을 뿐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 乙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고, 그 임차료 등 과실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제324조 제2항).
  •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제1항).
  •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이어서 경락인 丁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丁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丁에게 공사대금 자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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