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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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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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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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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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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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해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독립항은 그대로 둔 채 그 독립항을 한정·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새로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정심판으로 할 수 있는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의 명확화에 한정되는데, 원래 없던 청구항을 새로 만들어 붙이는 것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범위는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청구항은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기술적 구성을 확정한다는 것,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기술구성은 청구범위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고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모두 판례가 밝힌 해석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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