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당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그 출원의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만들 수 없다.
분할출원 제도는 심사가 진행 중인 출원에 대해 절차적으로 디자인을 나누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심사절차가 종국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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