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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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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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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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권자는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당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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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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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경합출원으로 인한 등록의 하자는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사유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어서, 사후에 권리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경합출원의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의식적 제외 여부를 심사 경과 전체를 참작해 판단한다는 것,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이 무효사유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방법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 그 생산물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것, 발명의 구성이 불명확해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면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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