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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2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5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취소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하여야 한다.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취소권의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추인 불가, 무효인 가등기 유용 약정의 장래효,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행위 추인 법리, 사기취소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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