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丙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행기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丙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행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로 하고 丙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甲은 丁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위 주택에 대하여 丁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행기가 되어도 변제를 받지 못한 丙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乙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乙은 위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2
丙이 적법한 실행절차를 거쳐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3
丙은 소유권취득에 의한 실행의 방법만을 취할 수 있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다.
4
丙의 청산금 평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丁은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위 주택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5
丙이 甲에 대하여 지급할 청산금이 있다면, 丁은 그 청산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