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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청약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의 해제는 원래 의미의 해제와는 본질을 달리하나, 제척기간은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다.
3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자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 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면, 증여자가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는 목적부동산의 인도와 등기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인도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완료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증여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5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계약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므로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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