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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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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인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3월 이내에 상표법 제9조(상표등록출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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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전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4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해설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는 상표 자체를 보정할 수 없고, 보정이 허용되는 것은 지정상품에 한한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상표와 지정상품을 모두 보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는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지정국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지정국 관청에서 진행되는 심사절차만으로 그 상표의 구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표장인 경우 국제등록일부터 3월 이내에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는 것,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이나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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