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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채권자가 선의ㆍ무과실이라면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
2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 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3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4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여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취득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후순위채권자가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점유개정만으로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으로 점유가 실제로 이전되어야 하고, 점유개정과 같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형태는 제외된다.

  • 동산의 선의취득에는 현실적 인도가 필요하고 점유개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 대량 사육되는 돼지에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수인이 별도 자금으로 반입한 개체에는 담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도 옳다.
  •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에는 양도인의 반환청구권 양도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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