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선사용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3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선사용권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사용권이므로 상표법상 통상사용권 허여의 심판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선사용권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그 이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그 상표가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주지상표에 요구되는 정도인 '현저하게' 인식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선사용권은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해 온 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사용권이어서 별도의 통상사용권 허여 심판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출처 혼동 방지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사용권 제도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원되어 등록되는 상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출원·등록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