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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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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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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된 경우 그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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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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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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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은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한 벌 물품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 디자인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한 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벌 물품과 그 개별 구성물품은 디자인보호법상 별개의 물품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면 유사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가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것, 유사디자인권에 대해서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 유사디자인등록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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