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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이행에 불확정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를 안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이행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4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지연손해금채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5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해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자체로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이지, 그 액수가 확정된 때부터 당연히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몰라도 최고 도달 다음날부터 지체가 된다.
  •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가 된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사유 발생만으로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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