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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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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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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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비밀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의 침해금지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므로, 전용실시권자는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기간 중에도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밀디자인은 그 내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 비밀로 할 기간은 디자인공보 발행일이 아니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서 정한다.
- 비밀디자인도 설정등록이 되면 등록공고 자체는 이루어지고, 비밀로 청구된 디자인의 내용(도면 등)만 비밀기간이 지난 뒤에 게재된다.
-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비밀디자인의 열람이 허용되지만, 열람에 응한 사실을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비밀로 할 기간은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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