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2006년 10월 6일 특허출원된 발명이 2008년 1월 3일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경우,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26년 10월 6일 24시까지이다.
- ㄴ.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법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ㄷ.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ㄹ.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ㅁ.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이 2008년 7월 12일(토요일)인 경우 출원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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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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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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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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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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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해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주체와 효과를 잘못 적은 설명과, 직권으로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은 특허청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특허심판원장이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한 절차기간은 청구에 따라서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연장만 할 수 있다. 직권 단축까지 가능하다고 한 설명은 조문에 어긋난다.
나머지는 옳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2006년 10월 6일 출원이면 2026년 10월 6일 24시에 끝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다시 공휴일이면 또 그 다음 날)로 만료하므로 2008년 7월 12일 토요일 만료는 7월 14일 월요일까지가 된다. 추후보완 기간은 출제 당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었고, 현행법에서는 2개월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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