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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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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2
사람을 수술ㆍ치료하거나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3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4
돼지를 형질전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5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로 장래 관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요건으로, 장래 관련기술이 발전하여 비로소 실시가 가능해지는 경우까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더라도, 출원 시점에 산업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장래의 기술 보완을 전제로 한 발명까지 폭넓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만 한정한 치료방법 청구, 사람에 대한 수술·치료·진단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 인체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웨이브 방법의 이용가능성 인정, 돼지 형질전환 방법의 이용가능성 인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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