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묶은 것은? (각 사안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甲이 X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추정된다.
- ㄴ.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丙이 乙로부터 X 토지를 증여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은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丙에 대하여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ㄷ.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고, 乙의 상속인 丙이 상속에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ㄹ. 甲이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ㅁ. 丙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바로 직전에 乙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고 그 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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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5
ㄹ, ㅁ
해설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ㄴ은 시효완성 후 증여받은 丙이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자가 여전히 乙인 사안이다. 甲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 없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
ㄷ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자여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마친 丙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乙의 지위에 서므로 甲은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세 지문은 모두 옳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甲의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는 추정된다.
- 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잃더라도 그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평가되지 않는 한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점유 상실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다.
- 시효기간 만료 직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그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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