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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되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
2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인 취득자는 그 법인이 된다.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4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그 권리 내용이 디자인권으로 흡수되어 소멸한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 설정등록으로 소멸하는 법리와 같은 구조로, 등록 전의 잠정적 권리가 등록을 통해 확정적 권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 디자인을 공동창작한 경우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에 관여한 자들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사용자인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권리가 공유인 경우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까지 항상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동의 없는 지분이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더라도 그 디자인에 관한 창작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기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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