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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07년 3월 5일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2007년 3월 5일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런데 乙은 재산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친척인 丙 명의로 하기로 미리 丙의 양해를 얻어 두었다.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丙명의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甲은 그 부탁대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과 丙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
2
甲으로부터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여전히 甲이다.
3
甲으로부터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X 토지를 丁에게 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해 주었다면, 丁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설

甲으로부터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 반환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안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 甲에게 남는다.

  • 乙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다.
  • 등기가 무효이므로 X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甲이다.
  •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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