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5,000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2008년 2월 11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하여 5,000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2008년 2월 11일에 丙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고, 다시 2008년 2월 12일에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에 대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닌 서면으로 乙에게 통지하고, 丁에 대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丁이 丙에 우선한다.
2
丙 및 丁에 대한 각 양도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에 丙에 대한 양도에 관한 통지가 2월 15일에, 丁에 대한 양도에 관한 통지가 2월 14일에 각각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丁이 丙에 우선한다.
3
丙에 대한 양도에 관한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닌 서면으로 2월 13일에 乙에게 도달하자 乙이 그 날 바로 丙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丁에 대한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2월 14일에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乙은 이제 丁에게 다시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두 통지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동시에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乙은 5,000만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5
두 통지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동시에 乙에게 도달하였다면, 丙과 丁은 모두 乙에 대하여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