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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금전채무의 채무자도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2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난 후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4
금전을 탈취당한 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5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되지는 않는다.
해설

금전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특수한 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금전을 탈취당한 자에게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된다.

금전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어서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 약정이율이 있는 소비대차에서는 변제기 후에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그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율로 그대로 적용된다.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약정·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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