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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손익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 상계를 하여야 한다.
2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손해의 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4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는 해당한다.
5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얻은 소득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대상이 아니다.
해설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 들이지 않게 된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해 얻은 소득은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이득이 생기고 그 이득과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는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어 손해액에서 공제된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손익상계 적용,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손익상계를 하는 순서, 조위금을 위자료액에서 공제하지는 않되 산정 시 참작한다는 법리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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