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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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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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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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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4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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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이상의 물품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처럼 1디자인 1출원 원칙을 위반한 하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로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디자인 1출원 위반은 출원 단계에서의 방식적·절차적 하자로서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될 뿐, 일단 등록된 이후에는 무효심판 청구사유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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