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 후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다시 X 토지를 매매대금 전부를 받고 丙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이전하면서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乙은 이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현재 X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甲의 乙에 대한 잔대금지급청구권은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X 토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丙은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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