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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乙과 체결 하였다. 이에 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乙과 체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도급계약상의 보수채무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임의로 이행대행자를 사용하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계약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3
甲은 일의 완성 전에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 때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4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甲의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乙은 담보책임을 진다.
5
위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것들이 과다할 때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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