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발명자는 각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와 다르게 특허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약정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3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불실시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공유자가 공유의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지 않아도 심판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심판의 효력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친다.
5
특허권을 공유한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이를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공유인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심판이므로, 공유자 일부만 청구한 경우 심판의 효력이 모든 공유자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들이 기여도와 다르게 지분을 약정하는 것,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 불실시 보상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지분을 출자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특허권 공유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