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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판청구시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결시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이해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5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이해관계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관이 그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용실시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권리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심판청구 후 심결시까지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부적법해진다는 것,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는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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