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이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당사자 일방이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야기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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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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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되어야 할 손해는 당사자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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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 이외에 계약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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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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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이행에 들어간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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