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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서의 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보증채무에서의 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수탁보증인은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였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므로 법적 성질을 같이하고 소멸시효도 같이 진행된다.
3
면책행위를 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부탁 없는 보증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4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재차 면책행위를 하였다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했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수인의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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