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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특허협…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 ㄴ.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ㄷ.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4월 이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ㄹ. 국제특허출원에서 특허법 제82조(수수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 ㅁ.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항 각호의 무효사유를 가지는 경우에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ㅂ.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때 그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가 된 것은 우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때에 출원공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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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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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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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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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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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ㅂ
해설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출원일 의제, 공지예외 주장 서면의 제출기간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 시기를 설명한 세 지문이 옳다.

국제출원일이 인정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내출원과 달리 기준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공개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때에 하되,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국제공개까지 된 국제특허출원은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와 심사청구일 중 늦은 때에 공개한다.

  • 재외자인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그 뒤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개월이 아니다.
  • 보정의 특례는 수수료 납부와 국어번역문 제출을 마친 뒤에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준일 경과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단계에서 조약에 따라 한 보정의 번역문을 제출하면 그 보정이 된 것으로 보는 것처럼 기준일 전에도 인정되는 보정이 있으므로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는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일반 무효사유 외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그 번역문 어느 쪽에도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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