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에 근무하게 된 甲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친구 乙이…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해외지점에 근무하게 된 甲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친구 乙이 거주할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乙은 언제든지 그 주택을 반환할 수 있지만, 甲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2
乙은 甲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3
乙이 주택을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출입문에 고장이 생겨 이를 수리하였더라도 나중에 甲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乙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甲이 그 주택의 흠이나 하자를 알면서도 乙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乙에게 담보책임을 진다.
해설
사용대차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대주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서만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주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하므로 일반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 중 발생한 수선비용은 상환청구할 수 없다.
-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주가 흠이나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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