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는 재직 중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甲도 입사시 이에 동의하였다. 의약품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甲이 재직 중 의약품 매출실적 자동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A제약사는 근무규칙에 따라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의약품을 발명한 경우 甲은 A제약사에게 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고, A제약사는 甲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며,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4월 이내에 승계포기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3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가 규정된 경우, A제약사가 시장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위 ②의 4월의 기간 내에 甲의 의약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못했다면 A제약사는 당해 의약품 발명의 특허 등록시 전용실시권은 가질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갖는다.
4
만일 甲이 국립 B대학의 약학과 교수 乙과 함께 발명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A제약사와 B대학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어 특허등록 되었다면, A제약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인 B대학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5
甲이 스스로 발명한 의약품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출원을 포기한 경우, 甲은 당해 발명이 이른바 '간주된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출원하는 등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A제약사가 B대학 산학협력단과 공유하는 특허발명을 특약 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특허권 공유에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지분의 양도, 질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처럼 제3자에게 권리를 나누어 주는 행위이고, 공유자 자신이 발명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동의나 대가 지급의 대상이 아니다.
전산프로그램 발명은 甲의 담당 업무(의약품 개발)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므로 근무규칙만으로 A제약사가 그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당연히 갖게 되지는 않으며, 직무발명 완성 통지에 따른 권리 승계는 사용자가 승계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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