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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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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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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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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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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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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