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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의사표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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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변칙세일(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종전의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함)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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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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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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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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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법원게시장에 게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해설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종전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변칙세일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 제3자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후에는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도달이 아니라 발송을 기준으로 1주간 전에 발하면 된다.
-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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