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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및 직무대행자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2
민법은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에 해산한다고 규정하므로 사원이 1人인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다.
3
법인은 평상시에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지만 해산ㆍ청산의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4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체적 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라 조합이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등기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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