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ㆍBㆍC 3인이 공유(AㆍBㆍC의 지분은 각각 4/6, 1/6,…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甲은 AㆍBㆍC 3인이 공유(AㆍBㆍC의 지분은 각각 4/6, 1/6, 1/6임)하는 건물을 乙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2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乙은 甲과의 임대차계약으로써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3
그 건물이 반드시 甲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乙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A가 다른 공유자 BㆍC의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甲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하였다면 乙은 B 또는 C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5
丙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 丙은 乙이 수리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임대목적물이 甲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이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므로 乙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타인의 물건에 관한 임대차도 채권적으로는 유효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그칠 뿐 소유자의 물권적 반환청구권에는 대항할 수 없다. 또 A는 4/6의 과반수 지분권자여서 단독으로 임대권한을 준 것도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乙은 B・C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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