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특허권이…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특허권이 취소된 경우
- ㄴ. 특허권이 수용된 경우
- ㄷ.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 ㄹ.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 ㅁ. 특허발명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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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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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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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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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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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특허권이 수용된 경우와 특허발명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수용은 정부가 특허권을 국가로 이전받는 것이어서 권리의 주체만 바뀔 뿐 권리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은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그 자체로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 특허료 불납 등으로 특허권이 취소되면 권리는 소멸한다.
- 포기는 그 시점부터 특허권을 소멸시킨다.
-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어 권리가 귀속될 자가 없는 경우 특허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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