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과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과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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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절차상 제약을 극복하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개량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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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제1국 출원이 정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1국 출원의 결과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후출원시 선출원이 출원 계속 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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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은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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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국내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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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의 경우 출원일이 우선권주장 기초가 된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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