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관한 조약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변리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08년 1회차
특허에 관한 조약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WTO/TRIPs 협정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 ㄴ. WTO/TRIPs 협정 및 파리협약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한 분쟁해결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 ㄷ. WTO/TRIPs 협정에 의하면 식물변종(plant varieties)을 특허와는 독립된 입법에 의하여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ㄹ.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면 세계 모든 국가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일의 국제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 ㅁ. 국내입법이 WTO/TRIPs 협정보다 특허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더라도 WTO/TRIPs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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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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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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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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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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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파리협약 분쟁의 제소, 식물변종 보호방식, PCT의 성격을 설명한 세 지문이 옳지 않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TRIPs 포함)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파리협약 자체의 해석이나 집행에 관한 분쟁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는 없다.
또 TRIPs 협정은 식물변종을 특허 또는 독자적인 제도(sui generis), 또는 그 둘의 조합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회원국에 선택권을 주므로 특허와 독립된 입법에 의한 보호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PCT는 출원 절차를 통일한 조약일 뿐이어서 모든 국가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고,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나라별로 특허가 부여된다.
한편 TRIPs 협정은 권리소진(병행수입) 문제를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 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정한 협정이므로 국내법이 특허요건의 판단을 더 엄격하게 정하는 것 자체가 곧 협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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